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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로에서도 칼치기 운전은 단속 범위에 드나요?

일반 도로에서도 칼치기 운전은 단속 범위에 드나요? 출퇴근길 일반 도로에서 칼치기 하는 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차들도 신고하면 단속 대상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칼치기(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차로 변경

    다른 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유발

    여러 차로를 연속으로 빠르게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

    고속도로에서 반복적으로 위험한 차로 변경

    등 모두 단속이됩니다 블랙박스로 신고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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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단속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사는곳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들 있어요.

    단속 대상이라도 사실상 단속을

    잘 안하는게 문제죠!!

    단속 좀 제대로 했으면 해요.

  • 네 일반도로에서도 칼치기처럼 위험하게 차로를 변경하면 단속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진로를 변경하거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 위협하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날짜 ,시간,차량번호,위반 상황이 명확히 담겨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