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을 구입했는데 연말정산 때 어떻게 반영하나요
제가 안경을 구입했는데요
이게 연말정산에 반영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뭐를 증빙으로 해서 제출을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최대 50만원 까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예전에는 안경구입비는 안경점에서 따로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서 제출해야지만 반영이 가능했으나, 2020년부터는 홈택스 상 간소화 서비스 내려받기 시 의료비 탭에서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는 정상 반영되지만,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으로 결제한 내역은 홈택스에서 반영되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안경원에서 따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입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안경 구매 금액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때 증빙을
갖춰서 의료비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경 영수증을 연말정산 담당자에 제출하여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