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계약조건을 중도에 변경 통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

2019. 12. 31. 09:49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인원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 추가로 1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추가 계약시에는 기존 계약에 미반영되어 있던 주말 특근 수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가 계약 후 3개월정도 까지는 계약대로 주말 특근에 대한 수당이 잘 지급되었는데 이후부터는 회사 경영문제로 특근수당을 폐지한다고 전체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 그대로 수긍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근수당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조건, 특히 근로조건이 변동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근수당을 폐지한다고 공지한 이후 계약서를 새롭게 쓰신 것이 아닌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특근수당 지급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다른 조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해 이행청구,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의 즉시해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쓰지 않고(즉, 질문자님의 개별 동의 없이) 사업주가 특근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19. 12. 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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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은 한번 정해진 근로조건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의없는 일방적인 삭감은 임금체불이므로 인사담당자에게 이야기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12. 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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