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의 계약조건을 중도에 변경 통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인원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 추가로 1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추가 계약시에는 기존 계약에 미반영되어 있던 주말 특근 수당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가 계약 후 3개월정도 까지는 계약대로 주말 특근에 대한 수당이 잘 지급되었는데 이후부터는 회사 경영문제로 특근수당을 폐지한다고 전체 공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약조건과 부합하지 않은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 그대로 수긍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근수당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