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이면서 월세를 받을 경우에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및 기타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세대구성원 : 형(세대주), 아버지(세대원),어머니(세대원)
주택보유 현황
아버지 : 아파트 보유(서울 영등포) , 월세소득 발생(25년 6월~27년6월)
형 : 빌라 보유(서울 양천구),어머니와 실제거주.
질문
1) 아버지 명의 아파트 월세 계약시 1가구 2주택으로 판단되어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가입자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주택수 판단시 직계비속인 형의 주택은 제외 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재 혜택을 받을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에 매도를 할 경우 세제혜택 받은 내역을 반환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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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주택수를 판단할 때 직계존비속 간 주택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 1주택으로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하면 주택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을 못채우면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됩니다. 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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