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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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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A라는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배우자B씨가 1-2월까지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7월 ~12월에 사용 배우자카드와 신고자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초과되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였습니다.

A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지 못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이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었을때의 기간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또한, 배우자인 B씨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근로소득이 없었던 기간인 7~12월의 산후조리원비용으로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의료비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는 배우자가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것이기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