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A라는 개인사업자가 있으며, 배우자B씨가 1-2월까지만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7월 ~12월에 사용 배우자카드와 신고자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초과되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였습니다.
A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지 못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후조리원 비용이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었을때의 기간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또한, 배우자인 B씨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근로소득이 없었던 기간인 7~12월의 산후조리원비용으로의료비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