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의료비 소득공제 결재수단
저는 근로소득자 이며, 배우자(부인)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저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 배우자(부인)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항목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또한 저희 모친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나이 및 소득요건이 부합하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도 제가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어머니 모두 소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공제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띠라서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 등은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부양가족(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음)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였을 것이 전제조건이 되지만 실무적으로 누가 부담한 의료비인지까지 체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로자의 부양가족이라면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지만 원칙은 위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