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의료비 소득공제 결재수단
저는 근로소득자 이며, 배우자(부인)는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저는 배우자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 배우자(부인)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를
제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항목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또한 저희 모친의 경우 함께 거주하지 않지만 나이 및 소득요건이 부합하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도 제가 연말정산 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