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가유공자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면제
현재 아버지가 무주택 국가유공자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85이하 평수로 구입하는데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대출을 받으면 면제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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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유공자는 대부받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지점(보훈청 대상자는 관할 보훈청)에서 '조세면제(감면)증명서', '대부재산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하고, 취득세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농토는 대부금액에 대하여 감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 / 전용면적 85㎡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