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분양을 제가 계약하고 아버지는 그냥 동거인으로 같이 거주중인데 취득세면제?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현재 결혼해서 본인,배우자,아들1명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전세집에 살고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분양된 아파트 충동적으로 제가 덥썩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약후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국가유공자는 취득세가 면제라고 하더라구요
지금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이구요
아파트 분양 계약은 아들인 제 이름으로 계약했는데 완공 입주시 국가유공자 취득세 면제 받을수있을가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거주하겁니다)
받을수있다면 어떻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완공은 26,10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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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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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세무소등에 정확하게 물어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가족에게도 해당 혜택이 가능한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통은 주택소유권중 일부라도 당사자인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봉양만으로 가능한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