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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성한달팽이113

풍성한달팽이113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46세 돌싱남으로 사정이 있어서 비규제지역 자가 아파트를 월세돌리고
65세이상이신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세대원으로 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하여 같이 살던 중, 비규제지역에 괜찮은 청약이 있어서 청약을 넣어 저도 당첨되고 부모님도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때만 해도 단순히 나는 나, 부모님은 부모님,,이란 생각에

나는 비규제지역 2주택(기존 1주택+분양권)
부모님도 비규제지역 2주택(기존 1주택+분양권)

이란 생각에 각각이 비규제지역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1.1%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집의 세대원이라서 부모님집 포함하여 4주택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주소지에 세대를 합친 상태에서 자녀가 1분양권, 부모님이 1분양권을

    분양받은 경우 세법상 4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향후 아파트 분양권에 따라

    주택이 완성된 시점에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2020.08.12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