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성립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아는 사람이 문의를 줬는데 저도 좀 애매해서 질문 남깁니다.
1. 지인은 작년 12월 1일에 A사에 입사하였고 정규직으로의 갱신기대권이 포함된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3월 7일에 A사에서는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3. A사에서는 지인을 상대로 3월 6일 ~ 6월 5일 까지의 갱신기대권이 없는
단순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고, 지인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 A사에서는 5월 2일 지인에게 계약기간만료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5. 지인은 6월 7일자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6. A사에서는 6월 7일자로 임금이나 사대보험 상실을 처리하지 않고
6월 6일자 계약만료로 잔여 임금을 지급하고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6월 5일은 일요일, 6월 6일은 현충일이라 실제 마지막 근로는
6월 3일으로 동일합니다.
지금 지인이 부당해고의 성립여부를 묻는데 이미 퇴직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회사가 사직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진즉에 부당해고를 시도했다는 점 등에서 다퉈볼 여지가 마냥 없다고 생각되는데
노무사분들은 부당해고 성립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의 경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기간만료 통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후 상당한 기간 고용관계가 계속된 후에 근로자의 사직청원이 있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해고를 통지했다고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 사직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