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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빠
주아빠23.04.03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 질문드려요

회사 세금을 질문했었는데요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라고 하셔서 했는데

공제 대상 가족수는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의료보험에 제 밑으로 올라있는 수인가요?아니면 연말정산 할때 기본공제로 올린수인가요?

그리고 저걸로 해보니 공제대상 저혼자로 하고 해도 320만원 으로 계산했을때 소득세 지장세 합이 10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왜 소득세가 32만원이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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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할 때는 부양가족 수는 본인 1명으로 합니다. 어차피 연말정산때 부양가족과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세금이 확정이 됩니다. 평소 급여때 원천징수가 많이 되더라도 연말정산때 결국 정산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급여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 부양가족 수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받는 부양가족의 수를 의미합니다.

    소득세가 왜 다르게 나왔는지는 회사에 소득세 산정 방식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23년 귀속의 경우 근로자의 매월분 급여액에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

    으로 부양가조긴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인원에 대한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월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과 실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다르게 산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수를 혼자로 하고 계산했는데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가 더 많이 나왔다면,

    기본급인 320만원 외에 일년간 추가로 받은 상여금이 반드시 더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상의 공제대상자수는 기본공제대상자수를 의미하며, 그래도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급여구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할 수 도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수까지 정확히 맞추고 싶다면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