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징수하는 기준?? (연말정산)

홈텍스들가면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조회가능 하더라구요 (월급여액//전체 공제대상가족수//전체 공제대상가족중 8세이상 20세이하 자녀수 이 3가지 항목을 입력하면 내야할 소득세,지방소득세 나옴) 그럼 급여 담당자는 직원의 공제대상 가족수를 몇명으로 기준으로 잡고 소득세를 징수하는건가요?

저한테 따로 물어본적도 없는데 무슨 기준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징수하는지?

아그리고 위에서 말한 [공제대상가족]이란 말은 내가 인적공제 등록할수있는 가족이라는 뜻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금의 공제대상 가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2.공제대상가족은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