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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각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궁금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각 권리의 성격과 구체적 사안의 맥락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권리의 성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여론 형성,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잊힐 권리는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두 권리 간 우열관계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보호의 필요성과 비례성, 공익 실현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주요 고려 요소로는 보도 내용의 공공성, 사실의 정확성,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정보 생성 시점과 현재 시점의 시간적 간격, 당사자의 사후 행적, 기사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범죄 사실의 보도라 하더라도 오래전 일이고, 행위자가 처벌을 마치고 재활에 성공했으며, 기사로 인해 행위자의 평온한 사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잊힐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행위자가 절제되지 않은 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면 공공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가 더 우선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구체적 사안별 이익형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인격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로운 실현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면

      그 대상이 공적인 관심의 대상이며 이를 아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도 관련된다면 언론의 자유가 좀 더 우세하겠으며

      반대로 사적인 개인의 영역에 관한 문제일 수록 잊혀질 권리가 좀 더 우세하게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