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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코인 거래소 끼리 송금해도 트레블룰이 적용되나요?

질문 1. 해외거래소 -> 한국거래소로의 송금은(ex바이낸스 -> 업비트) 100만원 이상 송금시, 두 계정이 동일한 인물이어야 하는 트레블룰이 적용되는걸로 아는데요, 맞을까요?

질문2, 그렇다면 해외거래소 -> 해외거래소 (ex크라켄->바이낸스) 이러한 해외끼리의 송금도 100만원 이상 송금시 트레블룰로 인하여 송수신자가 동일해야 하는 트레블룰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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