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부부간 세대주변경 방법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이트 '정부 24'에서 세대주 변경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민원처리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2시간이내) 따라서 세대주 변경후 바로 청약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세대주 자격은 청약신청일이 아닌 청약공고일 기준을 보고 자격여부를 판단하니 참고바랍니다.
민원신청방법은
1) 사이트 입장 ☞ 중앙 검색어에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입력검색어: 주민등록정정신고
2) 그러면 아래 항목이 나옵니다. 그럼 신청을 클릭하셔서 정정신청을 하는데 정회원, 비회원 등록을 먼저하도록 돼 있으니
등록진행 후 하시면 됩니다.
3) 비회원등록을 신청하고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정정(말소)신고가 나옵니다.
4) 신고서에는 신청구분에 정정으로 하시고 신고인과 신고사항을 작성하시고 민원신청하시면됩니다. 1~5번까지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