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업체가 한곳의 택배사만 쓴다는건 계약했다는거죠?
보통 한 중소기업에서 상품보낼때 쓸 택배사와 계약해서 쓰는거 맞나요?
제가 분명 액정타블렛을 샀는데 롯데 택배로 왔고 3일만에 액정패널이 망가져서 교환받기로 하고 업체에서 회수 신청을 해서 배송 해준 기사님이 도로 오셔서는 전화로 액정류는 잘 망가지고 저희 책임이 아니다 라는데 조금 벙쪄서요..
액정타블렛 파는곳과 계약한 택배사인데 저런 규칙을 염두하고 계약한건지...제 택배 액정패널 3일만에 고장난게 혹시...? 라는 생각과 교환받을 상품도 저분이 들고오실텐데..
진짜 이런 택배사랑 계약한건지
파손되어 가면 손해배상은 제가하는건지 ...심란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보통 한곳의 택배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해서 택배업무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택배비용이 저렴해집니다.
액정 태블릿의 문제로 인해 교환을 요청하였는데 왜 택배기사가 질문자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의심이 가네요. 이런일이 자주 발생되어 제조사에서 택배사에 컴플레인이 들어간거로 생각됩니다.
교환되어 오는 태블릿을 잘 확인해보시고 같은 증상이 있다면 그냥 반품처리를 하는것이 좋을거 같네요.
업체가 특정 택배사와 계약하여 사용하는것은 일반적입니다. 중소기업도 상품 배송을 위해 택배사와 계약을 맺고, 그에따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액정타블렛이 3일만에 고장난 경우 이는 제조 결함일수도있고 배송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것일수도있습니다. 택배 기사님의 발언은 다소 부적절하게 들릴수있습니다. 교환 및 회수 과정에서 파손된 경우, 일반적으로 업체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수있으니, 업체에 교환 및 손해배상조건을 확인하는것이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