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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숲새21
유쾌한숲새2122.04.25

오배송온 택배를 반송했는데 분실의 책임을 제가 저야하나요?

업체의 착오로 구매하지 않은 제품을 받아 반송하였는데
택배가 분실되었고 ,
반송과정에서 물품가액을 10만원으로 입력한 책임으로
업채가 본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핸드폰을 구매하려 판매업체에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업체측에서 착각하여 구매도 하지 않은 핸드폰을 배송하였고,
확인 후 업체측에 연락하여 사실을 알렸습니다.

업체 측은 근처 편의점에서 택배로 보내달라 요청하였고
저는 물품가액을 10만원으로 적어 배송하였습니다.

이후 택배가 분실되었고, 업체 측은 물품가액을 10만원만 적은 저의 책임으로 보상을 10만원 밖에 받지 못하니 일정부분 배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구매하지도 않은 제품을 받고, 반송을 하였을 뿐인데 제가 보상을 해야 하니 억울하여 문의드립니다.

애초의 업체측의 오배송이고, 반송예약을 진행주지도 않고, 정확한 물품가액을 지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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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오배송한 물건에 대해 반송을 해주신 것으로 충분히 책임을 다 하신 것으로 보이며, 상품가액을 10만원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오배송이 있었다고 하여 물품을 반송하는 점에서 있어서 질문자에게 실질적인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 바로 문제를 삼기는 어려운 경우로 위의 사실만을 갖고 바로 어느 쪽의 과실이 크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가 반품접수 반품절차 진행 중 분실된 것은 택배사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