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부서진 택배물의 보상 및 환불요청 거절

2020. 08. 14. 00:58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도구함을 자체주문하여 어떤 업체에서 27만원주고 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건(칸막이)을 다른 업체에서 주문하였는데 단순 변심으로 환불하기 위해서 로젠화물택배에 전화해서 물품 배송 요청을했는데, 제가 실수로 청소도구함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기사님이 그걸 가지고가셨습니다. 저는 실수를 인지하였고 곧바로 연락해서 그물건을 상대에 전달않고 저한테 다시배송하는 것으로 정하여 화물배송비인 3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다시 돌아온 청소도구함은 이미 부셔져서 너덜거리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업체측은 제가 잘못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저희 지역 담당점은 보상 및 환불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면 법적처리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을 거절하는 업체 측이 청소도구함을 제작하여 배송한 업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업체 측의 과실로 인한 물품망실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또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보다 확실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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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와 청소도구함에 대한 배송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택배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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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을 잘못 지정하여 배송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다시 재차 반품을 하고 이러한 택배업체의 경우는

      해당 물품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배송 비용은

      당연히 오배송 물품을 지정한 질문자 측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물품에 대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오배송 물품 지정에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의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수리비 상당 범위) 청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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