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게차 이용시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지게차를 이용하고 이용료를 지급하려는데
화물차는 특수고용직으로 지급시 산재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잖아요.
지게차 이용료도 여기에 해당하나요?
안내문에는 없었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니 대상이 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 중 지게차도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화물차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고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