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문에 부가세 2기확정 신고기한이 늘어났나요?
코로나 때문에 부가세 2기 확정 신고기한이
1월 25일에서 2월 25일로 늘어난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법인 개인 간이과세자 다 상관없이 일괄인가요?
그럼 연말정산이랑 사업장현황신고도 다 연장되는건가 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1개월 연장예정인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그대로 1월 25일까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과 사업장현황신고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8.27.로 연장되었지만 2기에 대해서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사업장현황신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어디서 들으신것인지 모르겠으나 불확실한 정보이거나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홈택스 사이트에 공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은 관할세무서의 승인을 얻어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된 것은 사실입니다.
법인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사업장현황신고는 연장된것 같지 아니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각종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해진 신고납부기한에 대한 연장 내용은
확인된 바 없으며,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2021년 1월 25일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로 각종 지원이 되더라도 정해진 기한을 연장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