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거200it 랑 교보악사파워인덱스 주식혼합형c-e 비과세/종소세해당여부

타이거200it랑 교보악사인덱스펀드 주식혼합형 c-e 클래스 2가지 상품 가입중입니다. 각 상품마다 수익 2000만원 이상 나오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요? 타이거200it는 국내주식형etf로 매매차익에 비과세, 분배금 및 배당금은 15.4% 원천징수대상으로 적혀있던데 혹시 매매차익 비과세라고 해도 과표기준가 상승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보악사파워인덱스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타이거200IT는 국내 주식형 ETF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매매 시 발생한 차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표 기준가 상승분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으로 귀속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교보악사 파워인덱스 펀드 주식혼합형 C-E 클래스의 경우,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은 환매 시 분배금 형태로 발생하거나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펀드 환매 차익도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배당 및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15.4%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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