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이 당첨되고나서 다른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청약이 당첨되고나서 여건이 안되서 다른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가요? 만약 양도를 햇을대 양도세를 따로 물수도 있나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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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라는 게 결국 매매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이나 분양에 따라 전매가 제한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해 매매차익이 발생될경우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부과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 가능하고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 양도세는 발생합니다.
1년안된 분양권 같은 경우 70%정도까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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