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위임장을 가진 관리자에게만 월세 묵시적 계약종료를 알렸는데요
현재 월세 2년계약후 묵시적 연장으로 2년째인데요
이번년도 2월말에 집을 구해 나가겠다 계약종료 의사표현을 하였고
그뒤 일정조정을 통해 6월 말까지 계약을 종료하는것으로 임대인이 아닌 관리자와 협의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관리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수리,보수,청소비를
제하고 보증금 줄것이고 그게안되면 안 돌려주겠다고 협박을합니다
그래서 안돌려줄 경우 임차권등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종료를 고지하지못했고
관리인,임대인이 이걸 악용하여 계약종료를 임대인은 알지못했고 월세계약 유지라고 우길까봐 걱정됩니다.
지금 연락을해서 물어보려해도 임대인 번호는 4년전꺼고 연락을해도 응답하지 않아 맞는지도 모르겠구요
관리인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경우에 혹시 관리인이 계약종료를 알리지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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