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유출 위험
많이 본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갑자기웃음이넘치는떡볶이
갑자기웃음이넘치는떡볶이

월세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합니다.

최초 계약일: 22년 6월

계약 기간 : 2년

계약 만기일: 24년 6월

계약 만기 전, 임대인 측에서 계약 갱신 거절 등의 통보가 따로 없어서 현재는 26년 6월까지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갑자기 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에 전권을 위임하더라구요.

전권을 정확히 언제 위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5년 10월 중순부터 그 부동산에서 집 수리, 공사 등의 명목으로 저에게 계속 퇴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결혼 관련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당장은 집을 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하니, 저도 내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던 이사 일정을 당겨서 25년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사 갈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제 상황으로는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쪽에서는 전화, 문자 등으로 지속적인 퇴거 요청을 하면서 (주 2~3회)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도 앞당겼고, 매물도 계속 알아보고 있음에도 현 시점에서 이사할 수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만약 급하게 이사한다고 하면 제가 원룸/월세로 이사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혼 일정 자체가 1년 이상 미뤄지게 됩니다. 단기간에 이사를 2번 이상 해야 해서 이사 관련 비용 또한 발생합니다.

임대인 측은 저에게 "1층 복도에서 물 새는 문제 때문에 건물 수리를 해야 하는데, 25년 11월 중순 내에 다른 세대들이 모두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라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1층 복도에 물이 새는 현상 때문에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호실의 수리를 진행한 후, 1층 복도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사라진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건물을 관찰해 보면 1층 복도에서 물 새는 현상이 보이지도 않고, 다른 세대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측에서, "빨리 내쫓고, 월세 올려서 다른 세입자 받아서 돈을 더 벌자!"라고 생각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심증으로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멸실/사용불능에 따른 계약의 당연 종료가 아닌 이상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진행되고 그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현 상황에도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여 임대인이 저에게 퇴거 요청 관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임차인은 최소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임대차 계약 즉각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만일, 임대인이 3개월 이전에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퇴거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경제적/구조적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1층 복도 또는 1층 호실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건물 수리를 한다는 사유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 사유인지, 적법한 사유가 된다면 퇴거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날짜 조율을 가장한 주 1-3회 이상의 지속적인 압박을 평일/주말/야간 구분없이 행사할 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민사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전권을 위임받은 부동산이 동시에 연락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결론 및 핵심 판단
      묵시적으로 연장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의 임의 해지가 제한되므로 임대인의 반복적 퇴거 요구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목적물의 사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거주를 중단시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 법리 검토
      임차인은 통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같은 권한을 갖지 않으며 제한된 사유가 있어야만 종료가 인정됩니다. 관리 편의나 임대료 상승 목적은 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대한 하자로 사용이 실제 불가능한 경우만 종료가 문제 되므로 현재와 같은 단순 수리 주장은 해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임대인의 지속적 요청은 해지 근거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전달하고 통화 내용과 문자 일체를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손해를 주장한다면 임차인의 정상적 거주와 준비 과정이 반박 근거가 됩니다. 추후 압박이 심해질 경우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요구 중지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방해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반복된 연락이 과도해 생활을 침해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검토될 수 있으나 입증을 위해 반복성과 압박 강도에 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나 대리 중개업자의 조치가 임차권을 침해한다면 별도 손해배상 주장도 가능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거주 유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대응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