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 시세가 다시 회복된 경우 질문드려요
전세금 반환 해주고 1년 더 세입자분께서 사시기로 하셔서 계약서 다시 쓰려는데요 (2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전세가가 다시 회복을 했네요 ;;;
그래도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 반환은 해드려야겠죠?
문제는 세입자 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한 1년 보다 더 사시겠다고 갱신을 1년후에 요구 하실까봐 걱정이 살짝 되서요 ㅠㅠ
1년후에 회복된 전세가 데로 다시 전세 놓고 반환해드리느라 빌린 돈 갚아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내일 계약서 다시 쓸때 1년 후에 갱신권 못쓴다 던가 시세대로 그때는 오른 만큼 전세금 더 받는다 뭐 이런 조항 달아야 하나요? 아님 그냥 1년만 더 사시기로 하신거니 자동 갱신권은 적용 안되는건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이후 연장된 계약인지
서로 합의러 계약갱신청구권을 안쓰고 연장된 계약인지에 따라 해석이 다르겠네요.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1년의 계약을 했어도 세입자가 주장하면 2년 보장이 가능합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이다보니 이것도 고려 사항입니다.
회복된 시세대로 보증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계약갱신권을 쓴 세입자가 2+2년을 다 거주한 경우에 해당 만기때는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가 불만이면 나갈것이고 신규 세입자 받아야지요)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특약으로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을 명시하시면 다음 재계약협의시 임차인이 추가거주를 요구하더라더 시세대로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1회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재계약에 사용을 명시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