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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전세금 반환해 주기로 했는데 시세가 다시 회복된 경우 질문드려요

전세금 반환 해주고 1년 더 세입자분께서 사시기로 하셔서 계약서 다시 쓰려는데요 (2년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전세가가 다시 회복을 했네요 ;;;

그래도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 반환은 해드려야겠죠?

문제는 세입자 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약속한 1년 보다 더 사시겠다고 갱신을 1년후에 요구 하실까봐 걱정이 살짝 되서요 ㅠㅠ

1년후에 회복된 전세가 데로 다시 전세 놓고 반환해드리느라 빌린 돈 갚아야 하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내일 계약서 다시 쓸때 1년 후에 갱신권 못쓴다 던가 시세대로 그때는 오른 만큼 전세금 더 받는다 뭐 이런 조항 달아야 하나요? 아님 그냥 1년만 더 사시기로 하신거니 자동 갱신권은 적용 안되는건가요 ?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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