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급 고용산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근무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점장이 고용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주 2회 6시간씩 3주간 (36시간)일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 보입니다. 3개월 미만 재직했기에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은 기간 관계없이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액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입니다.
결국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측 부담금은 없어 공제는 불가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2회 6시간, 3주간 근무를 한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해당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체 이를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었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 또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