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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급 고용산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편의점 근무하다가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점장이 고용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주 2회 6시간씩 3주간 (36시간)일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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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로 보입니다. 3개월 미만 재직했기에 고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재보험은 기간 관계없이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액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입니다.

    결국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측 부담금은 없어 공제는 불가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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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2회 6시간, 3주간 근무를 한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해당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체 이를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었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공제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고용보험 또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