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나, 고용보험의 경우 주2회 6시간, 3주간 근무를 한 경우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해당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체 이를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