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근로자 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전3시간만 근무하는 초단기근로자인데
회사에서 일거리가 없다고 무급으로 휴가쓰라고하면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근로계약된 시간만큼은 급여받아안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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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오전3시간만 근무하는 초단기근로자인데
회사에서 일거리가 없다고 무급으로 휴가쓰라고하면
그대로 따라야하나요?
근로계약된 시간만큼은 급여받아안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