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후 발급을 받게 되면
사용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슈퍼, 편의점, 일반 음식점, 카페, 빵집, 미용실, 안경집, 약국, 의원, 학원, 교습소, 편의점,
치킨집 등 입니다.
그리고 배달앱에서 만나서 결제로 대면 지불할 때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로 인정 된다 라고 합니다.
전시회는 전시회 주최 측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영화관람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지역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