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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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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시부님께 받는 증여 금액 1000천만원 각각 인지? 합산인가여?

장인 장모에게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각 1000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 인지요?

그럼 반대로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10년 증여간 증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똑 같이 시부모님 각 각 1000천만원 인가요? 합산 1000천만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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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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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해서 공제하는 데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10년간 각각 6억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장인과 장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장인과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닌)됩니다.


    또한, 며느리와 시부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도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각각 공제되는 것이 아닌)됩니다.


    참고로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장인과 장모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 그 증여재산은 합산되어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증여뱓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인과 장모님으로 부터 증여 받는 경우 둘을 합하는 것이 아닌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예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372, 2016.04.26


    [ 제 목 ]

    장인, 장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여부 등

    [ 요 지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1.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귀 질의1의 경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수증자 본인 기준으로 기타친족(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모든 증여를 합하여 10년 간 1천만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장인장모에게도 각각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며느리도 시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하여 1천만원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장인 장모로부터 사위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1천원의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들들어 장인어른으로부터 사위가 재산을 1천만원 증여를 받고, 그 이후에 장모님

    으로부터 추가로 1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에 장인어른으로부터 1천만원의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이후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와 동일하게 시부모님으로부터 며느리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상기의

    1)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소급하여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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