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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페에서 신용카드 신규발급 받고 20만 이상에 20만 페이백 혜택 받은 뒤 언제 카드 해지하나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신용카드 회사들 마다 신규발급 경유해서 20만이상 사용시 20만 페이백 해주는 이벤트에 참여했는데요

예를 들어 ㅇㅇ신용카드를 8월 20일에 발급 하고 20만원 사용 후 10월 1일에 20만원 페이백이 되었다면 내년 10월에 해지하는 건가요 8월에 해지하는 건가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연회비가 나갈텐데 10월에 해지하면 연회비 한번 더 빠져나가지 않나요? 궁금합니다ㅠㅠ

카드 발급 유의사항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1. 혜택 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 탈회시 페이백 받은 금액 재청구
  2. 혜택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내 카드 해지시 재청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를 8월 20일에 발급받고 10월 1일에 페이백을 받았다면, '혜택 제공일' 또는 '혜택을 지급받은 날'은 10월 1일이 기준이 돼요. 페이백 받은 금액이 재청구되지 않으려면 다음 해 10월 1일까지는 카드를 유지해야 하죠.

    문제는 연회비인데, 연회비는 보통 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청구돼요. 그래서 다음 해 8월 20일이 되면 두 번째 연회비가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요. 페이백 재청구를 피하려면 10월 1일 이후에 해지해야 하니, 다음 해 8월 연회비를 내게 될 거예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 발급 유의사항에 혜택제공일로부터 1년이내 탈회하면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고 나와 있으니, 발급시점이 아닌 10월 1일 페이백을 받고 1년 뒤인 10월 2일 해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유의사항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 어쩔 수 없고요.

    해지 시 연회비는 일할계산되니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2개월간에 연회비는 납부하셔야 할 것 같고, 크게 부담은 안될 것 같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8월에 발급이 되었다면 내년 8월에 연회비가 나갑니다.

    상기 특약 조건이 1년이상 유지해야하는 것으로 보아 연회비를 1회 더 내고 안전하게 11월쯤이나 해지를 하시게 되면 미리낸 연회비는 날짜 계산해 다시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카드 발급 받은 이후 캐시백 해주는 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 1년 이내 탈회시 라는 문구가 있다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탈회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