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80일 이상 해외 거주 관련 세금 질문 합니다

대한민국에 주거가 없고 기거도 30일 이내로 호텔에서만 하고 해외에서도 90일 안으로 이동해 가면서 일을 하는 디지털 노마드라면 한국국적이지만 한국에 낼 세금은 없는거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183일 미만으로 거주를 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이 없을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