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담당자가 봐야 할 CPTPP 가입 논의 실무적 의미는요
최근 한국 CPTPP 가입 논의 재점화한다는 소식 들었는데, 우리 무역 실무팀 입장에서는 품목 분류FTA관세율 변화 등 어떤 실무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PTPP 가입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면서, 수출입 실무에서도 살짝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건 협정세율 적용 가능 품목 범위입니다. 기존 FTA와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품목은 CPTPP 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 품목별 비교가 필요합니다. HS코드 기준으로 관세율 차이 정리해두는 게 실무에서는 꽤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 하나는 원산지 기준 변화입니다. 누적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 기존 FTA보다 까다로운지 완화되는지도 미리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통관 대응까지 고려하면 원산지증명서나 증빙서류 포맷도 바뀔 수 있으니, 관련 시스템 정비는 준비 단계에서 챙겨야 합니다. 아직 가입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CPTPP는 다자간 협정인 만큼 협정국 간 경로 설정 전략도 미리 고민해두는 게 실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한국의 cptpp 가입이 다시 논의되면서 기존 fta와 다른 원산지 규정과 품목별 양허율 변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품목이라도 협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hs코드 정비와 원산지 증빙 체계 보완이 요구됩니다. 협정 발효 시 다자 누적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공급망 구조를 점검하고, 원재료 조달처 변경이나 인증 수출자 등록 등 절차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PTPP는 일본, 멕시코 등 12개의 국가가 가입하고 있으며 10개 국가와는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RCEP을 통하여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멕시코가 추가된다는 것은 희소식이며 이러한 CPTPP를 통하여 기존 FTA와 다른 FTA 간의 관세율 비교를 통하여 최적의 FTA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