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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동박새294
든든한동박새29420.03.11
개인회생진행중 윌납입을하지못하였을때

안녕 하세요

개인회생 진행중 입니다

작년7월부터 앞으로 5년을 월납으로

70여만원씩 내야하는데 요즘 코로나19로인하여

일을 할수가없어 어제가 납입하는날인데

불입을 하지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상황이 계속 될수도 있는데

제가 어떻게해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신 후 선택 내지 결정을 내리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3회에서 7회 이상의 변제금 미납이 있으면 법원은 사건 폐지 결정을 합니다. 인가 후 사건이 폐지되면 기존 납부했던 변제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채권 변제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원금이 아니라 이자 변제에 먼저 충당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우선 앞으로 변제계획의 이행가능성을 본인이 판단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3회에서 7회 정도의 변제금 미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요. 가능성이 높다면 기존 사건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 경우 재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면 기존 변제계획을 어떻게해서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구요.

    또 한가지 질문자님이 5년 변제안이 나온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이나 채무증대사유에 따라 5년 변제안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5년 변제안이 나온 이유와 작년 기준 월평균수입과 올해 기준 월평균수입을 비교해서 재신청시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이 힘든 시기이고 힘드시겠지만 힘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실직이나 이직 등을 하여 급여가 감소될 경우에는 변제계획 인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법원에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