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군대 학력기재시 학력 미 기재

미국 국적(미국이름)으로 타국의 외국대학 다니는데 군대 갈때 한국 이름 쓸때는 그냥 대학 안다닌다 해도 되나요?

궁급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병역 이행 시 학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병역법상 병역의무 부과 결정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중국적 신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존재하므로, 단순히 대학 미기재로 상황을 처리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제86조(병역의무의 기피·감면 목적 속임수 등) 및 공문서부실기재 관련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학력 허위 기재가 병역 처분에 영향을 주었다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