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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83
대담한검은꼬리83

경매를 법인으로 하는거랑 개인으로 하는거랑 차이가 큰가요?

유튜브 보니까 법인 대출이랑 개인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굳이 법인까지 만들어서 경매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법인을 민들어 하면 대출이 믾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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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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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 대출제한이 크지 않기에 가능한도는 높을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이후 명도를 마치고 해당 물건을 매도하게 된다면 개인의 양도소득세보다 법인의 경우 실질적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입찰 준비물이 다릅니다.

    개인으로 입찰하러 갈 때는 준비물입니다.

    본인의 신분증

    본인의 도장 (인감 X)

    매수신청보증금

    법인으로 입찰(대표이사 직접참여)할때 준비물입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매수신청보증금

    대리인이 참여할 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추가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가장큰차이점은 양도세율자체가 다릅니다.

    개인보다 법인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것이죠.

    그때문에 법인을 설립하여 경매나 부동산투자에 활용되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개인으로 하지않고 법인으로 하려는 이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 세율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법인사업자 세율 ↓]


    - 책임범위

    - 개인사업자는 사고시 모든 손실,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함

    - 법인사업자 경영에 대한 책임만 지고, 주주의 출자금액의 한도로만 유한책임을 짐.


    - 법인사업자는 경영전문이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개인사업자 대비 높고, 금리도 저렴한 혜택을 제공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