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부른 늑대님 만나서 반가와요 ^^
네 늑대님 수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여 ... 질문해주신 수표의 경우에는 자기앞수표의 유효기간은 수표법 제 29조에 따라 정해져 있답니다. 법적으로는 10일 내에 은행에 방문하시어 현그므로 교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쌤이 해당 수표를 발행해준 은행으로 5년안에 실물 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모쪼록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