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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산댁이입니다.

매년 음주운전으로 무고한생명이 꺼집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술마시면 운전대를 잡지말아야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잡히면 가중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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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 선고 받은 뒤 10년 내에 재범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