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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것을 오늘 방송으로 처음보는데요. 투표용지에 가.부라고 글을 쓰는데요. 도장으로 찬반을 찍지 않는것이 기준인가요? 국회법에 투표방식이 정해져 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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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표결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법 등 관련 법형에 따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무기명 투표의 경우 가 또는 부로 기재하여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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