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워크아웃에 관하여
현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 대출에 대해 워크아웃을 진행중입니다. 일부는 대위변제가 진행되었지만 일부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대위변제가 진행되지 않고 있급니다.
제가 알기론 대위변제가 되지 않은 경우 워크아웃에 포함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증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기에 굳이 은행 입장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게 제가 알고 있던 사유였습니다.
현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신고 내역을 보면 대위변제 완료건과 미완건이 모두 나와있는데, 이러면 워크아웃에 포함이 된게 맞을까요? 아니면 신고만 한거고 포함이 된게 아니기에 은행에 요청해서 워크아웃을 진행해야 할까요?
이렇게 대위변제가 지연되는 경우에 개인이 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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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잇는 상황에서 대위변제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워크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보다 깔끔하고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