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랑 코인과세는 같은건가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금투세랑 코인과세가 같은건지 다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이 다른거라면 적용된 시점에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보면 둘다 세금을 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바에 의하면 코인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50만원 초과이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차이점은 상장주식의 경우 5000만원 까지 공제되며 코인은 250만원만 공제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펀드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코인 과세는 1년에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22%의 과세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서로 다른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금투세"와 "코인과세"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커뮤니티에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얼마전 금투세 폐지 관련 국민청원 올라왔을 때 코인 투자자들도 많이 동참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금투세가 폐지, 유예 되면 형평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폐지, 유예 되지 않을 까 기대 때문 입니다. (그런데 금투세 폐지되면 코인과세도 폐지되는 걸로 아시고 동참 하셨던 분들도..다수 ㅠㅠ ㅎㅎㅎ)
현재 코인은 금융위에서 지정한 금융상품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금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과세는 기타소득을 분류되어 더 큰 징벌적(?) 성격의 (제 기준에는 ㅠㅠ) 더 큰 세금을 때려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실행 된다면..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에 관련된 것이고
코인과세는 가상화폐에 관련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는 것이며, 코인과세 또한 차익의 250만원 공제 외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금투세는 연 5,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이때, 금융소득에는 가상화폐는 제외됩니다.
즉, 가상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은 별개입니다.
가상화폐에 과세되는 법안은 연 250까지는 비과세이며, 그 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코인에 대환 과세와 같은 경우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둘다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을 보면 세금을 내야할 것이나 코인 과세 등이 유예될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과세는 다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 투자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매매 차익이나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코인과세는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보유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2022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