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가 적용되면 코인으로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금투세에 관한 말이 많이 들려서 그러는데 금투세가 적용되면 주식, 채권 뿐 아니라 코인으로 일정금액 이상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아니면 코인은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은 현재 입법예고로는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25년부터 코인에서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이 초과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코인에 대한 과세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코인의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 자산 소득 과세 제도 시행에 따라 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2%의 분리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상 자산 소득 과세 폐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도 년간 250만원 초과 이익분에 대해서 세금이 물려지게 될겁니다,
우리나라정책의 많은 부분은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가죠 미국은 이미 201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코인으로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입니다.
코인은 가상화폐 과세가 따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의 경우 "금투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은 코인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적용하는 금투세에는 해 당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인은 기타과세로 분류되어 2025.1월부터 별도의 과세가 적용 될 예정 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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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에 업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폐지가 거론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의 형평성 지적이 있는가 하면, 보완책 없이 강행되는 경우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는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과세 기간은 1년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수익을 냈다면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해당 안은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경제전문가입니다.
✅️ 코인의 경우 '코인 과세'로 따로 과세하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22%의 기타소득세율로 과세 예정이 있습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2025년 1월부터 과세 예정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은 금투세에 포함이 아니며 코인 과세가 별도로 내년부터 적용이 될 전망입니다.
수익과 손실을 계산하여 1년에 25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하여 22%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 및 채권, 금융상품이기에 코인과 같은 경우 별도로 과세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 코인으로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코인)으로 얻은 수익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코인으로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