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유숙박업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등록을 한 이후에
숙박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표, 집계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