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공유숙박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유숙박업으로 개인사업자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2025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 먼저 듣고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려해야하거나 알아야 할 특이사항이나 꿀팁 같은 것들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유숙박업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등록을 한 이후에
숙박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의 합계표, 집계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유의할 점은 매출만 정확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 동영상 자료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