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임대사업자 (면세) 필요경비 질문
안녕하세요?
주거용 임대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라 부가가치세신고등은 안하고 있는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태 작년에 공실이라 냈던 관리비를 간편장부에 적으려고 하는데
이때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작성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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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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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간편장부의 필요경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받은 대가 모두 반영해야 하므로 부가세도 모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받는 관리비라면 부가세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