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진짜. 국민신문고 민원,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청구 새올 전자 정보공개민윈청구. 청원24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구미시로 이송된 건

제가 요즘에 여러 공공기관 들과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지원팀 공무원인 유지현 주무관이 저에게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전 그냥 구미장애인종합복지복지관 곽문성 사회복지사과 앞뒤말을 3번이상으로 다르게하고 나서는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은 제가 이의제기 전화하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음 그래서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에게 전화걸면 업무방해죄라네요 그리고 제가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로 요청한거와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로 보건복지부로 지정한게 보건복지부 꺼가 구미시 장애인복지과 로 이송된후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공무원에게 전화하니깐 나는 보건복지부 가 아니니깐 그건 보건복지부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쪽한테 자료가 있는데 왜 요청하세요? 아주기분 나쁜말투로 말함. 그래서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일자리사업 면접 본거 정보공개 청구요청하니 이번엔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으론 금오종합사회복지관 핑계답변담. 그리고 다시 국민신문고 로 요청하니깐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에 복지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정보공개 민원 회신이 왔는데 전체 다 비공개 임. 공개된건 2가지지만. 그것도 앞뒤문맥이 맞지않음. 1년4개월이상 중증장애인 저를 괴롭히는.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들 과.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공무원들.

난 보건복지부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민원 넣고 사과 받고 싶다고 하는게 업무방해죄인지 모르겠네요

고성방가도 않했고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욕도 안했는데 2024년12월에 복지형 장애인일자리사업 면접 본거에 난 자기소개를 했는데 나에겐 질문1도 안했고요 자기소개를 안한 장애인 할아버지에건 폭풍질문하고 그래놓고 이의제기 전화때 정미 씨는 일할의지가 없어서 떨어뜨렸다 면접점수가 낮아서 떨어뜨렸다 등등 3번이상으로 다른 말했었는데 그래서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2천원정도는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로 민원 넣었는뎨 복지관은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위탁기관일 뿐이라1도 책임 없다! 라고 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보건복지부, 경상북도 로 각 각 다른 내용 다르게 민원씀, 근데 다 구미시청 으로 이송된후 그중 절반이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로 감 그리고 일부는 반복민원 일부는 종결처리함,그리고 다른건 반려처리. 그리고 구미시청 감사부 도 현장조사한다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기한 연장 시키고 나서는 중립ㅇㄱ이라는 말만붙히고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공무원은 아무잘모없다! 라고 국민신문고 내 민원에 답변을 담. 그리고 복지관은 위탁기관일 뿐이라1도 상관없다더니 국민신문고 로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민원에선 또 말바꿈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는 복지관들을 1년에 2번씩 정기점검 한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정보공개 로 요청한 건 보건복지부에서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로 이송건이나.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로 직접 청구한건이나 둘다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관할이고 자기들에게 있어야되는 건데 정보부존재 처리 그전에 제가 보건복지부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로이송된건은 보건복지부에서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이송된건인데 중복으로 오해 받을수있다고 청원24 사이트에서 청원했고 청원24 사이트 청원 담당자 나 내국민신문고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매번 같은 유지현 공무원임. 근데 그전에 제가 청원24 사이트에서 청원했는데 둘이같은건줄알고정보부존재 처리한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공무원. 그리고 청원24 청원사이트에선 청원인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거짓말을함. 그리고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안내 해주겠다고 적어놓고 내가전화를 하면 틱틱! 업무방해죄! 운운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시겠습니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일자리 면접 문제부터 정보공개 청구, 민원 이송 과정까지 꼬이면서 정신적으로 정말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내용과 상황을 바탕으로 법적인 부분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지침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사과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위력(폭력이나 협박, 폭언, 고성방가 등)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판단: 질문자님이 고성방가를 하지 않았고, 욕설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민원 제기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이나 복지사가 '업무방해'를 운운하는 것은 민원을 중단시키려는 방어적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민원 처리에 대한 분석

    ​상급기관 민원의 이송: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등에 민원을 넣어도 해당 업무의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구미시청)에 있으면 법에 따라 지자체로 이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같은 담당자(유지현 주무관)에게 배정되어 도돌이표처럼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복지관의 책임: 복지관이 위탁기관이더라도 시청은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한다는 답변이 나온 것도 그 때문입니다.

    ​3. 앞으로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

    ​기관 내부에서 민원이 계속 겉돌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면접 결과 등에 대해 '전체 비공개' 또는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 기피 신청 (담당자 변경 요청):

    동일한 공무원이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친절하여 객관적인 민원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당자 기피 신청(변경 요청)'을 정식으로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화 내용 기록:

    공무원이나 복지사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거나 퉁명스럽게 대할 때를 대비해, 본인이 참여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대화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자서 여러 기관을 상대하며 서류와 씨름하느라 마음의 상처가 깊으실 텐데, 법적 절차(행정심판 등)를 진행하실 때는 혼자 감당하기보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의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