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이래도 이게 이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공무원들과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절 가지고 노는게 아닌가요? 이건 두개정도지만 1년4개월째 이러는데도요?
이글은 제가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제가 직접 구미시청에 직접올린민원글 상급기관들에게 낸 민원들 중에 구미시청으로 간 민원들중에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로 간 민원들 2개만 담았습니다. 이래도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게 아닌가요?
국무조정실 담당자님, 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본 민원인은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곽문성 사회복지사와 관리 감독 기관인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주무관이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상급 기관의 공식 답변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며, 민원인을 기망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1. 20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5회 이상 묵살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복지정책과 허영미주무관의 공식 답변'과 고의적 행정 오류본 민원인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및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도 소득 발생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명백히 맞다"는 확정적인 공식 답변을 이미 받아 두었습니다.저는 이 공식 답변을 2024년 12월 선발 과정부터 유지현 주무관에게 수차례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심지어 담당자가 본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출한 지침서 45페이지에도 '4대 보험 필수 가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국가기관의 답변과 본인이 들고 있는 지침서 내용조차 묵살한 채, 지금까지도 "국민연금은 선택사항이다"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민원인을 우롱하고 있습니다.2. 탈락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을 바꾸는 '3단계 억지 핑계'의 상습성구미시청과 복지관은 2024년 12월부터 민원인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때마다, 탈락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세 번이나 변경하며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민원인을 우롱해 왔습니다.
1차 억지 (주관적 편견): 객관적 기준 없이 '정미씨는일할 의지력이 없어서 보여서 떨어뜨렸다는 모욕적인 언사로 민원인의 인격을 폄하하며 선발에서 배제했습니다.2차 억지 (불투명한 점수): 의지력 핑계가 논리적으로 막히자, 2차의 이의제기 전화때 확인조차 불가능한 '면접 점수 가 낮아서 떨어뜨렸다라는 이유로 대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3차 억지 (지침의 의도적 오독): 현재 이들은 지침서 1페이지 '나'항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2년을 초과하여 참여할 수 있는 명백한 예외 대상 1순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바로 아래 적힌 '180일 근무 시 1년 참여로 간주'한다는 규정만 강조하며, 제가 중증장애인으로서 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이라는 사실은 아예 읽지 않는 척하며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짓 안내를 1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3. 국무조정실에 드리는 강력한 요청 및 행정 감사 요구
본 민원인이 20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에 단내가 나도록 국가기관의 답변과 지침서를 펼쳐가며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구미시청과 복지관은 '벽창호'처럼 민원인의 목소리를 거부해 왔습니다.
요청 사항: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유지현 주무관과 곽문성 복지사를 조사하여, 왜 2024년 12월부터 중증장애인 민원인이 제시한 공식 답변과 지침서상의 '심한 장애인 예외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주십시오. 교육 및 지도 요구: 담당자들이 지침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특히 1페이지(중증장애인 예외 조항)와 45페이지(보험 필수 가입)의 내용을 국무조정실의 지도하에 직접 대조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장기간 이어진 기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주십시오.중증장애인을 바보로 만드는 구미시청의 불통 행정에 저는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의 답변과 지침이 현장에서 왜곡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엄중히 지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관련 행정 오류 지적 및 대조 확인 요청] 본 민원인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라 할지라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을통해소득이발생하면,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가 맞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주무관과 구미시청 감사부 임나영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은 인정하면서도, 유독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내는 것"이라는 법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주장하며 저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법적 유권해석을 하급 지자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부정하며 민원인에게 거짓 안내를 일삼는 행태는 명백한 직무태만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유지현 주무관에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이 선택사항'이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5번 넘게 이어진 이 허위 안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이들때문에 저번달부터 에어컨을 20도로 맞춰나도 너무 덥고 속은 울분이 쌓인때로 쌓이고해서 구미시전체기관들의 불신이 생겨서 닥터나우같은 어플에서 하늘체의원춘천점에있는 조홍석 의사쌤에게 비대면 진료보고 나서 한약을 의료보험 적용안되는 한약을 55만원정도 진료비포함해서 처방받고 의사쌤에게 들은말은 갑상선검사 권유까지 받았습니다.
제발 저 답답해 죽을것같으니깐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허영미 주무관과
보건복지부 자립기반과 한석구 주무관이랑 제발 공문으로 서로 대화를 하게 좀 해주세요. 중간에 나만 미치겠어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허영미 주무관님과 보건복지부 자립기반과 한석구 주무관님들 제발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에게 좀 제대로 좀 설명해주세요 애는 진짜 말을해도 이해를 못하는 애라서 답답해 미치겟음 ㅎ 지침만 보내지마세요! 유지현 얘는 지침만 봐도 이해를 1도 못한다고요 ㅎ. 위 민원은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공무원들이 1년 넘도록 해결을 않해줘서 국무조정실에서 구미시청장애인복지과로 이송된 민원이고
그리고 이것도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민원입니다.
민원종류(민원구분)
일반민원(일반 민원)
제목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담당자유지현의 '보건복지지부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침' 오독 및 해석 능력 부족에 따른 행정 지도 요청
내용
국무조정실 담당자님, 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본 민원인은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곽문성 사회복지사와 관리 감독 기관인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주무관이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상급 기관의 공식 답변 및 보건복지부 지침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며, 민원인을 기망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을 반복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1. 20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5회 이상 묵살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복지정책과 허영미주무관의 공식 답변'과 고의적 행정 오류본 민원인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및 보건복지부)으로부터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도 소득 발생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 명백히 맞다"는 확정적인 공식 답변을 이미 받아 두었습니다.저는 이 공식 답변을 2024년 12월 선발 과정부터 유지현 주무관에게 수차례 제시하며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심지어 담당자가 본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제출한 지침서 45페이지에도 '4대 보험 필수 가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국가기관의 답변과 본인이 들고 있는 지침서 내용조차 묵살한 채, 지금까지도 "국민연금은 선택사항이다"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민원인을 우롱하고 있습니다.2. 탈락을 정당화하기 위해 말을 바꾸는 '3단계 억지 핑계'의 상습성구미시청과 복지관은 2024년 12월부터 민원인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때마다, 탈락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세 번이나 변경하며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민원인을 우롱해 왔습니다.
1차 억지 (주관적 편견): 객관적 기준 없이 '정미씨는일할 의지력이 없어서 보여서 떨어뜨렸다는 모욕적인 언사로 민원인의 인격을 폄하하며 선발에서 배제했습니다.2차 억지 (불투명한 점수): 의지력 핑계가 논리적으로 막히자, 2차의 이의제기 전화때 확인조차 불가능한 '면접 점수 가 낮아서 떨어뜨렸다라는 이유로 대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3차 억지 (지침의 의도적 오독): 현재 이들은 지침서 1페이지 '나'항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2년을 초과하여 참여할 수 있는 명백한 예외 대상 1순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들은 바로 아래 적힌 '180일 근무 시 1년 참여로 간주'한다는 규정만 강조하며, 제가 중증장애인으로서 법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이라는 사실은 아예 읽지 않는 척하며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짓 안내를 1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3. 국무조정실에 드리는 강력한 요청 및 행정 감사 요구
본 민원인이 202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에 단내가 나도록 국가기관의 답변과 지침서를 펼쳐가며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구미시청과 복지관은 '벽창호'처럼 민원인의 목소리를 거부해 왔습니다.
요청 사항: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유지현 주무관과 곽문성 복지사를 조사하여, 왜 2024년 12월부터 중증장애인 민원인이 제시한 공식 답변과 지침서상의 '심한 장애인 예외 규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주십시오. 교육 및 지도 요구: 담당자들이 지침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 특히 1페이지(중증장애인 예외 조항)와 45페이지(보험 필수 가입)의 내용을 국무조정실의 지도하에 직접 대조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장기간 이어진 기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주십시오.중증장애인을 바보로 만드는 구미시청의 불통 행정에 저는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의 답변과 지침이 현장에서 왜곡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엄중히 지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관련 행정 오류 지적 및 대조 확인 요청] 본 민원인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라 할지라도 장애인 일자리사업을통해소득이발생하면,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로 당연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가 맞다"는 사실을 수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 주무관과 구미시청 감사부 임나영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의무 가입은 인정하면서도, 유독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내는 것"이라는 법적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년 넘게 주장하며 저를 기망하고 있습니다.
상급 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법적 유권해석을 하급 지자체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부정하며 민원인에게 거짓 안내를 일삼는 행태는 명백한 직무태만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유지현 주무관에게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이 선택사항'이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5번 넘게 이어진 이 허위 안내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이들때문에 저번달부터 에어컨을 20도로 맞춰나도 너무 덥고 속은 울분이 쌓인때로 쌓이고해서 구미시전체기관들의 불신이 생겨서 닥터나우같은 어플에서 하늘체의원춘천점에있는 조홍석 의사쌤에게 비대면 진료보고 나서 한약을 의료보험 적용안되는 한약을 55만원정도 진료비포함해서 처방받고 의사쌤에게 들은말은 갑상선검사 권유까지 받았습니다.
제발 저 답답해 죽을것같으니깐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허영미 주무관과
보건복지부 자립기반과 한석구 주무관이랑 제발 공문으로 서로 대화를 하게 좀 해주세요. 중간에 나만 미치겠어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허영미 주무관님과 보건복지부 자립기반과 한석구 주무관님들 제발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지현에게 좀 제대로 좀 설명해주세요 애는 진짜 말을해도 이해를 못하는 애라서 답답해 미치겟음 ㅎ 지침만 보내지마세요! 유지현 얘는 지침만 봐도 이해를 1도 못한다고요 ㅎ. 아래 첨부파일 사진은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답변 내용과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정보공개 요청한건데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공개정보 공개 요청해서 회신 받은거 이거 좀 제대로 보세요.
이게 정보공개 청고서입니까? 아니면 비공개청구서입니까? 도대체 뭘 공개해주신거죠?
작년엔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상담사례관리 사회복지사가 저희집에 찾아와서는 정보공개청구서 강제 취소 싸인하라고해서 해줫긴햇는데 억울해서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공무원에게 말햇더니 그 공무원이 하는말 : 그거야 그쪽이 동의해서 한거겟죠 이럼요. 그리고 언제는 복지관은 위탁기관이라서 1도 해결못해준다고해놓고선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민원에선 또 말 바꾸는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1년에 2번씩 복지관 정기 정검한다고. 전 이때까지 구미시청에 민원넣을때 어떤 욕도 비난도 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지침 들이밀면서 이게 이런데 내가 중증 장애인인데 왜내가 2년이상 복지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할수 있는 데 왜? 난 2년이 되지 않앗는데 떨어뜨렷냐고 묻고 그 공무원에게 주사님 주무관님 존칭쓰고 대우해준 장애인 민원인인 나에게 공무원이 한말이 정미씨 이렇게 민원올리고 전화하는건 업무방해죄에요. 그때 전 전화할때 후두염있고 민원도 구미시공무원들이 해결않해주셔서 전 상급기관들에게 민원을 올린거고 그게 다 구미시청으로 이송되고 그중 절반이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로 갓는데 그게 왜 업무방해죄냐?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그래도 이건 정미씨가 올린건 올린거니깐 의무 방해죄가 맞다라고함.
도대체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들이 정보공개 들어줘서 회신해주면 뭐하냐요? 내가 알고싶은건 다 비밀인디 아니 애초에 사회복지사들 지들이 해결해주지도 못할 말을 입에 담지를 말던가요?
여자 면접자인 난 자기소개를 했던 나한테 1도 질문않하고 떨어뜨리고
자기소개 1도않하고 오히려 자기소개를 어떻게해요? 라고한 장애인할아버지에게는 폭풍질문하고
이것 자체가 면접 차별아닌가요?
그래놓고 전화로 이의제기한 나한테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들 하는말 : 정미씨는 일하의지력이 없어서 떨어뜨렷다. 면접점수가 낮아서 떨어뜨렸다. 3번째이유 정미씨는 황상동 구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한게 180일이어서 보건복지부법에 의해 180일을 2년으로 치기때문에 떨어뜨렸다.
나: 그럼 저랑 같은 황상동 구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년 연속으로 일한 여자 화장실 담당인 경증인 아줌마는 왜 3년 연속으로 일한건데요?
형곡동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들 : 그거 그 사람이 일잘햇나보죠! 뭐
나 : 그럼. 앉아서 누는 대변기를 대걸래로 닦는게 정상이냐?
형곡동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 그거야 바닥 닦는 대걸래와 변기 닦는 대걸래가 따로 있나보죠 뭐?
이게 앞뒤게 맞는 말인가요? 네?
그리고 제가 중증정신장애인을 2년이상 참여가능하고 경증장애인은 2년이상 참여가 제한 되는건데 왜 일한지 2년도 안된중증장애인인 전 일을 못하고 여 경증장애인인 아줌마는 3년연속으로일한건지도 안풀리고요.
여기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답변 내용도 복사붙여넣기 할께요.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5-04 09:00:19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1AA-2604-038116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국민연금 필수 가입 여부 및 2025년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선발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3. 먼저,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의 국민연금 필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붙임1]의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지침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5년 구미시장애인종합 복지관의 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 선발 관련하여 [붙임2] 구미시장애인종합 복지관 민원내용 답변서로 확인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과( 또는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1부.
2.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1부.
3.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답변서 1부. 끝.
첨부 파일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답변서.pdf
1. 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국민연금 가입 관련 허위 안내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pdf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의 또다른 답변 내용들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6-04-13 17:43: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문서(1AA-2604-0219087)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가.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 예외 적용 기준
나. 정보공개청구 취소 과정의 적정성
다.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구미시장애인체육관 운영사항 감사
3. 먼저, 장애인일자리사업 반복참여 제한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예외적용이 가능하나, 참여자 선발 시에는 공정한 선발을 위해 평가지표에 따른 배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조건이 아닌 경우 참여기간이 짧은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부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다음으로 정보공개청구 취소 과정 및 기관 내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 및 관계자에 민원응대 기준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관 및 체육관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대해 앞으로도 더욱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5. 회신에 대한 추가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지가 전화 하라고해서 전화하면 업무방해죄 운운하고 내가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물어봣다고 분명히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공무원에게 말햇는데 장애인복지과 공무원이 지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니깐 그건 보건복지부 가서 물어봐라!
내가 먼저 분명히 보건복지부에 물어보고 구미시에 전화하라고해서 한거다라고 말햇는데 다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라고하는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 공무원님 때문에 미치겠음. 이게 저 가지고 괴롭히는게 아니면 뭡니까? 장애인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복지관과 복지과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데요.
아래 첨부파일 한번보세요. 제가 요청한 정보공개서 제가 구미장애인종합복지관에 회신받은 정보공개 회신 내용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보공개 요청 들어준게 되는거죠? 다 비공개인데 거의 싹다 앞뒤말이 맞는게 1도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일할의지력이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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