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파견 근로자인 경우 고충은 실제 근무지(사용사업주)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셔도 되며, 동시에 소속 기관(파견사업주)에도 보호 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파견 근로자나 근로지원인에 대한 괴롭힘 방지 의무는 실제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있습니다.
만약 근무지와 관리 기관 모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신고 후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외부 노동처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자가 해당 기관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분리 조치, 징계 권한은 실제 근무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 기관(파견사업주 등)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근무지에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