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의 괴롭힘 고충처리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기관과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다른데 일하고 있는곳의 담당이 아닌 장애인근로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충처리를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일하는곳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그곳에 고충을 신고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사업주(실제 일하는 회사) 및 파견사업주(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모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파견 근로자인 경우 고충은 실제 근무지(사용사업주)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셔도 되며, 동시에 소속 기관(파견사업주)에도 보호 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파견 근로자나 근로지원인에 대한 괴롭힘 방지 의무는 실제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있습니다.

    만약 근무지와 관리 기관 모두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신고 후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외부 노동처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자가 해당 기관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분리 조치, 징계 권한은 실제 근무하는 기관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리 기관(파견사업주 등)은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지에서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근무지에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 만약 근무지 내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근무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기관을 통해 근무지 변경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

    견근로자여도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 사용사업주(일하고 있는 곳)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조치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근로지원인 수행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