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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갈기쥐113
인자한갈기쥐11322.07.04

사문서위조행사죄가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사회복지단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장애인 근로자가 단체장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근로자는 권익센터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엔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 이후에 더 큰 괴롭힘이 발생하자 장애인 근로자 분이 지금 기관의 상위기관과 상위기관 관련된 신문사에 메일로 민원을 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이 메일을 보낼 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부탁을 받아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메일내용은 권익센터에서 작성한 진정서와 권익센터로 오게 된 직장내괴롭힘 승인 공문 한장과 그 메일을 왜 보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근로자분이 저에게 불러줘서 타이핑을 했고, 그 분 직업 특성상 운전직이기에 전화를 받기 어려우니 제 번호를 남겨 메일을 잘 받았는지의 결과등을 받기 원하여 제 번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메일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메일을 대신 보내주고 제 번호를 입력했다해서 저를 사문서위조행사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저는 단지 부탁해서 해줬을 뿐인데 억울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경찰관분이 권익센터에서 작성했다고 한 진정서와 공문을 출력해오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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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장애인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사문서위조가 아니고, 따라서 이러한 문서를 활용한 행위 역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되는 서류를 지참하여 와서 작성경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