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 03. 01. 07:49

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시설에서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1월 장애인 학대 이슈로 부당해고를 당하여(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었는데

센터로부터 구제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학대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Q.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 적겠지만 사건 당시 해당 장애인의 보호자와도 원만히 끝난 일 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신고는 물론 민형사상의 처벌도 진행하지 않고 해고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시점에 진행되는 신고 및 고소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의 목적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것이라면 고소권의 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신청 그대로 진행하시고, 고소진행시에는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고, 고소의 취지가 처벌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2022. 03. 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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