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복직명령 재심신청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해고로 인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여 부당해고 임을 인정 받았고 복직명령과 함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하던 날 재심을 받고 끝나 귀가 하던 도중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측이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문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 정직징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여러차례 받아왔고 모두 부당징계 임을 인정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검사 우울증 판정을 받아 치료중에 있으며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