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중노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복직과 금전보상 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심에서 파면은 과하다고 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아직 판정서는 오지 않았지만 조사관님과 통화하였을 때는 “파면은 과하니 복직시키고 월급상당액 지급하고 다시 내부적으로 징계양정해라” 이렇게 보낸다고 하네요.
근데 내부적으로 징계양정할 때 파면에서 한단계만 내려간 해임이 될 수도 있다곤 합니다. 물론 그때부터 다시 지노위부터 시작할 순 있다고도 하구요..
저는 해임이나 파면으로 공공기관 취업제한 3년, 5년이 싫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복직안하고 금전보상받고 나가면 파면이나 해임 사라지고 그냥 “의원면직”으로 처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부당해고 경험있으신 노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